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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관 참조 등→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A00~Y98)등 질병 및 재해,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.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3.EBS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4부 바이러스인간 의료사고 100%→1급 감염병 등→오진,손상,중독,약물부작용 등- 제 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.제19조 (보험금의 지급의 종류 및 지급사유)-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,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재해→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,지진,태풍,홍수,가뭄,해일,화재,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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